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규정 방침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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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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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규정 방침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시흥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한 지원 대상은 시흥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또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기간은 융자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상환 완료시까지이며, 대출은행과의 협약에 의해 이차 보전율은 연 2% 이내,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의한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이 외의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이차보전’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흥시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한편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에 의해 대출을 받은 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됐을 때,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차 보전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경기도에 의해서만 이뤄져 왔으며 시비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 민경 relelel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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