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예정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26건 적발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2/18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2/18 [00:00]
대운하 예정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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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예정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26건 적발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역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군 등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 지도점걸 결과 2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 결과 수수료 요율표등의 게시의무 위반, 사무소 무단이전, 업무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의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련법규에 의한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가 지켜야할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업무정지 4건, 과태료부과 4건, 사법기관 고발조치 5건 등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조치 했고 10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중이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미등록중개행위, 수수료 요율표등의 게시의무 위반, 사무소 무단이전,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법률 위반이었다. 또 미등록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선 개발기대심리로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몰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지역 중개업소에 대한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거래 투기조장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으로 지도. 단속을 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도와 시. 군 합동으로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속기간 후에도 위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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