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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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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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중진공 경기서부지부 중소기업 시설개선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지부장 : 이한철) 200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시설개선자금」5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자격에서 제외되며 혁신형 중소기업은 우대하게 된다.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중소벤처창업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된다.


중진공 경기서부지부는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리스자금(’08.4월 이후) 및 사업장 건축자금 등으로 지원되며 운전자금은 초기 가동비 및 기술개발비,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기술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 등이 지원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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