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알아봅시다- 제3회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2/11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2/11 [00:00]
선거법 알아봅시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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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의 사직원 제출일과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국회의원선거입후보제한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60일에 해당하는 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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