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장 재판 증인심문 열려
군자매립지 개발관련 특가법 뇌물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30일 안산지법 제401호 법정에서 열려 증인으로 출두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양해각서 채결을 투자의향서로 바꾸게 된 동기와 내용이 일부 수정된 사유와 각서 첨부 등의 사유를 물었으며, 이연수 시장의 지시에 의한 계약서 체결 등에 대해 심문했다.
이에 대해 증인 서 모씨 등은 “양해 각서든 투자 의향서든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앞으로 군자매립지 진행에 대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도 공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투자의향서의 서명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3명의 증인 신문을 마치고 아직 남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리와 변호사 반대 심리는 오는 29일 2시에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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