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각사 납골당 허가 관련 뇌물 증여 혐의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2/04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2/04 [00:00]
영각사 납골당 허가 관련 뇌물 증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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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서 모씨 1년 6월 구형 받아

이연수 시장에게 영각사 납골당 허가 관련 뇌물 증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지 서 모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1년 6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산 지원 제 4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뇌물 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서 모 주지에게 “스님의 신분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시장을 이용 납골당 증설 허가를 얻어내기 위해 뇌물을 증여하고 검찰 신문내용을 번복하는 등 거짓 증언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서 모씨는 마지막 심리에서 “종교인으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심문에서 “납골당 증설 허가는 시설을 별도로 증설하는 것이 아니며 유해의 보관 가능 수를 늘이는 것 아니냐.”라고 확인하고 “납골당을 제 3자에 넘겼으면서도 피고인이 시장실에 납골당 인수 업자와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허가와 관련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13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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