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3/24 [22:27]
민식이법 내용+처벌기준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민식이법 내용+처벌기준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24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월 초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사망 당 만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안전 시설물을 대폭 늘린다. 전체 예산 중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149억원을 분담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을 마련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기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어린이들이 횡당보도 신호 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란발자국'도 그린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100개 초교를 개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2022년까지 1천개 학교까지 확대하기로했다. 교육부는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68개 초교에 대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학교와 유치원 인근의 불법노상 주차장 281곳도 폐지해 교통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한다. 안전신문고의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범침금·과태료도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정부는 등학교 시간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이동차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한다. 어린이 구역 내 안내 멘트를 어린이 목소리로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상반기동안 전수 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 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고, 경찰청은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시설 합동점검을 벌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