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2/14 [12:43]
시흥시, 5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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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50억원의 융자금을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이용 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를 0.2% 인하하고,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의(청년 사업가,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등은 2%)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내선번호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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