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1/14 [09:22]
‘수술실 CCTV’ 운영 1년여 촬영동의율 67%
의료계 불신조장 등 우려 ‘기우’에 불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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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이 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병원 첫 도입 당시 촬영동의율인 54%보다 13%p 높은 수치로, 수술실 CCTV가 도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8101일부터 지난해 1231일까지 도내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 실적을 결산한 결과,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850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촬영동의율 67%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10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이후 1달 간 운영 실적인 54%(수술건수 144동의건수 78)보다 13%p 높아진 수치다.

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비뇨의학과(51%231건 중 117), 안과 (53%17건 중 9) 2개과를 제외한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 모든 진료과의 CCTV 촬영동의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533건 중 416)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71%1,719건 중 1,222), 파주병원(65%873건 중 567), 포천병원(65%544건 중 3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현재까지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으로 의료계에 대한 불신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인권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도는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술실 CCTV가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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