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11/20 [14:14]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 명단공개
출국금지, 재산압류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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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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