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5/15 [14:38]
도 행심위, 제도 도입 후 첫 조정 결정 나와
이제 행정심판도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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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시기를 놓고 행정심판까지 간 건축주와 해당 시의 갈등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에 이르렀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7일 A사가 B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양 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8년 5월 조정절차를 도입한 이후 첫 조정사례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가운데서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 또는 ‘기각(각하)’ 만이 가능했었다.

 

이번 행정심판은 건축주인 A사의 건축허가를 B시가 ‘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중첩될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B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첫 심판 당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2월과 4월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양 측은 ‘건축허가를 하되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착공시기를 다소 늦추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하고 13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과 타협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권고하고, 합의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갈등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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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조정제도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 10. 31.)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0조의2(조정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개시한 경우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지정한다.(본조신설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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