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4/11 [16:24]
경기도 시흥시 등 6개시 공동건의문 추진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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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외국인 수가 3만 이상 되는 경기도 6개시와 공동으로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수 (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합산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8.11,)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86만1,084명으로,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3.6%에 이른다.

이를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전국 9위 정도로, 충남(216만2,426명)과 전북(182만6,174명) 사이에 위치하는 규모다.

현재 경기도에만 전체 외국인 주민의 32.4%인 60만3,609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대비 5%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69개 지역 중 22개 시가 경기도에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안산시, 수원시, 영등포구, 화성시, 구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시훙시 인구는 외국인 주민 5만3,005명(전체인구의 10.5%)을 포함해 50만1,692명이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는 갈수로 복잡, 다양화 되고 있다. 인감등록 및 (재)발급, 본인 서명사실 확인, 출입국 증명,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 쓰레기 처리, 치안,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내국인의 1.5∼2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는 대도시 인정 및 기구설치 기준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행정수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6개시 공동 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6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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