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12/18 [15:10]
국민건강보험공단,'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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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만 되면 흡연자들은 금연을 시도하지만 실제 주변에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혼자 금연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혼자서 금연을 계획하기 보다는 금연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흡연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가까운 병의원에서 8~12주의 기간 동안 의사와 상담을 받고 금연치료 의약품을 처방받게 된다.

비용은 1-2회차 방문 시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20%만 납부하면 되고, 3회부터는 전액 무료이다.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1-2회차 때 납부했던 치료비용마저 환급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비용부담 없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연치료 이수자(12주 이내, 56일 이상 투약 또는 6회 상담)에게는 안마기,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 구강세정기 중 하나의 물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병의원 중에서도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금연치료 기관 찾기에서 검색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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