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순 취재국장 기사입력  2018/06/10 [10:31]
[특집보도]시흥시 옴부즈만 제도의 다른이름 ‘시민호민관’
市民의 편에서 始興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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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시흥

 시흥호민관(護民官)의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운영된지 올해로 5주년을 맞았다. 호민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고충상담관 역할을 하며, 시민들을 위해 시청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고충민원이 발생하는 일을 종종 목격한다. 그러나 시 행정 해당부서를 찾아가 공무원을 붙들고 하소연 해봐야 답은 한가지, ‘고충은 이해하지만 관계법상 어쩔도리가 없다.’는 말을 끝으로 행정적 절차상 꿈쩍도 하지 못하는 일들도 다반사다. 이를 두고 공무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나무랄 수도 없다.

현재 제3대 지영림 시흥호민관이 최근운영 5주년을 맞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하고, 그간의 고충민원 처리현황과 운영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통계적 수치로 보여줬지만, 주간시흥은 시민들의 이목이 크게 집중되는 6·13 지방선거와 때를 맞추어, 신문지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호민관의 하는 일에 대해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호민관의 다양한 고충처리운영 중 원만히 조정된 사례와, 조정 불가능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고또한 실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  피해사례를 기자가 예시로 제시해 지영림 호민관의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다.

 

원만한 조정민원 실사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건에 대한 일괄납부 부과 유예사례-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겨운 생활로 최선을 다해 가정경제를 꾸려오던 A씨는 불법 증·개축을 통해 원룸형 단칸방을 여럿 만들어 세입자를 들이도록 개조된 빌라형 주택을 불법 건축물인줄 모르는 상황에서 구입했다. 이를 아는 이해관계인의 민원에 의해 관계공무원들은 1년에 원칙적으로 1회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명령과 더불어 이행강제금의 일괄납부를 부과한 상태였다.

관계법상에서 볼때 공무원들에게는 제도적 원칙에 입각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면 그만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수많은 불법 건축물들 중 재수 없게 걸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케이스일 뿐이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으로 구입한 건축인데다,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설상가상으로 질병에 걸려 투병상태인 A씨는 개인이 일괄 납부하기에는 능력밖의 한계를 지니는 고액의 이행강제금 문제로 호민관을 찾아왔다. 이에 호민관은 해당 민원인의 경우 불법을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납부의사가 있음에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와, 시 행정상 무리한 압박부과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체납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분납하도록 원만하게 조정했다. 또한 신규불법의 철저한 단속은 당연하지만, 부당한 행정관행과 단속현장 등이 여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의 형평성 또는 법적안정성에 대해 지속적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인식과 기존의 불법들에 대한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기한 상태다.

 

조정 불가능 민원 실사례

-국유지 불법 점거 사용시 변상금 부과사례-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이 64%에 달하다 보니 국공유지가 많다. 따라서 많은 경우 개인들이 자기토지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알고 있어 국공유지를 점유하는데서 오는 민원 발생건수가  빈번하다예컨데 국가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인이 땅의 하천이나 논두렁 등을 야금야금 넓혀서 국유지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사용허가 없이 국공유지 사용시 경작물이면 경작물은 개인이 가져가도록 하고 물건을 적치시키는 경우 치우면 되지만, 토지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사용한거 어쩔수 없으니 변상금을 물리면 된다. 그런데 국공유지에 경작이나 적재물 적치를 넘어 콘크리트를 깔아버리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도 적지않게 있어, 이런 경우는 뜯어내는 것도 비용이 들고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때 무작정 변상금이 부과됐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특정한 고충민원의 경우는 불법은 불법인데 시 당국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도움줄 수 없는 점이 안타깝다.

 

기자가 호민관에 즉석에서 제시한 시민의 억울함 호소 실사례

A씨는 직원 2명을 고용한 금형계통의 영세 제조업자다. 저렴한 공장월세를 찾아 매화동 인근 농지의 컨테이너형 공장을 월세 300만원에 세들어 운영하고 있던 중, 건물주 B씨가 도매업으로 신고된 공장건물을 제조업자’인 A씨에게 임대주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시 단속원에게 걸렸다. 세입자 A씨는 공장건물주 B씨로부터 공장의 용도를 변경해 제조업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 공장을 두달여 비워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당초 A씨는 공장건물이 제조업 용도인 줄 모르고 계약해 공장을 운영해 온 사례로, 2개월간 공장을 비워야 한다면 영세업자인 A씨로서는 공장 기계를 옮기는 것부터 생산라인의 막힘까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야 시청을 찾아 관계 공무원에게 하소연하거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찾아가 민원을 넣는 것 뿐이었다.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관계부처에서는 납득할만한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의 무응답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공장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민원인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현 사례에는 두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건물주와 세입자 간 계약형태에 관한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세입자로서 권리주장이 가능하다.

법은 단계별로 해결방법을 구분해 두고 있어서 먼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분쟁에 행정이 끼어들지는 않는다. 둘째로 살펴볼 일은, 행정으로는 공장을 비워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상하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굳이 다 나가라고 할 필요가 없다. 나가라 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런 종류의 허가가 날 수 없을 수 있다. 그곳에 도소매업 자체가 가능했을지 여부, 어쩌면 소매점 영업행위도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살펴 보아야 한다. 만약에 건물주와 해결될 문제라면 호민관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행정적인 문제라면 어떤 문제인지 관련서류와 관계부서의 답변을 통합해  검토할 수 있으므로 관련서류를 가지고 호민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시흥호민관은 이런곳

고충을 가진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찾아오는 곳이 호민관이라고 한다. 지영림 호민관은 시민호민관까지 찾아오는 민원일 경우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미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찾아오는 시민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호민관으로서 하는 일에 더욱 큰 보람과 도움주었을 때의 기쁨이 크다.”고 말한다.

심각한 고충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개인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러기에는 터무니 없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적다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런 경우 시민호민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고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최소한 전문지식을 가진 호민관으로부터 민원발생원인과 관계법령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이해당사자간 합의권고나 조정절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간시흥은 독자들에게 이 글을 통해 호민관의 역할에 대해 바로 알고, 고충 발생시 많은 이용을 바라며,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바라보는 시민호민관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바란다.

 

3대 시민호민관 지영림 프로필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 전문위원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생활공감 규제개혁 국민심사 위원

.)시흥시 제3대 시민호민관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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