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3/31 [06:47]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효율성 및 공공적가치, 디자인 품격 향상목적 건축기획 개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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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위원장  “건축은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녹여내는 종합예술” “그 동안 우리나라는 건설만 있고 건축은 없었던 것이 사실”  “이번 개정안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공건축물의 사업의 효율성 및 공적가치,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매년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에 3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획일적인 건축디자인으로 인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조정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공공건축물 스페인의 가우디 건축물, 영국의 빅벤처럼 우리나라 공공건축물도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설계단계에서 예산의 중복 및 과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서 도시계획의 효율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위원장은 “건축은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녹여내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는 건설만 있고 건축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건축이 세계수준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정식, 강훈식, 윤관석, 이학재, 노웅래, 안호영, 윤영일, 최인호, 이원욱, 박덕흠 의원(총 10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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