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2/11 [17:31]
취약계층의 생계형자동차 의무보험료 부담(負擔)을 감경(減輕)하여 대포차를 줄이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시흥시 차량사법경찰팀장 주용희 © 주간시흥

자동차는 우리생활에 필수품으로 변한지 오래됐다. 자동차 한대만 있어도 동네에서 부러울 정도의 시대에서 지금은 한 가정에 많게는 3~4대 보유한 가정도 많다고 한다. 자동차를 사면 보험에 드는 것은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강제하고 있어서 누구나 다 가입하여 도로에서 미필적 사고에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의무적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시흥시에 5년간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자는 980여명에 달하고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시 운행자와 소유자를 수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벌을 받아 범법자가 된다.

차량 의무보험을 미가입 한 자의 유형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생활 빈곤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는 가입기한을 차일피일 미루다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와 신용불량자 등이며, 이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대포차(차량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를 구입하여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생업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인이 증가하고 있다.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차량사고 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제도로 이것 마져도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은 한국손해보험 협회에서 저소득자를 위해 서민우대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할인율이 3%~8%선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료에서 의무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근접하고 있어 의무보험료 자체를 줄이지 않는 한 할인율의 효과는 미미하다.

 

사회복지・취약계층은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자녀 학비지원, 생계비 지원, 주거비지원, 건강보험료 할인 등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여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생업 등을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대책도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흥시는 1%복지재단이 있다. 본 재단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틈새・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자체의 비영리 사회복지 재단법인(財團法人)이다.

이곳에서는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을 위해 법적지원 테두리 외에 일시적・보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 시민으로부터 호응이 좋다. 최근에는 1%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시흥상공회의소 서재열 회장이 겸직하고 있어 시흥시 배후 스마트허브 기업체로부터 기부를 이끌어 내고 자체 수익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예전보다 훨씬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재정여건이 녹녹히 않아 지방소비세 등의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구현이 더 용이해 질 것이다.

 

출고 된지 5년 이상 오래된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및 신용불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 등에서 종합보험료 비용을 50% 정도 대폭 할인되도록 요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거나 별도의 보험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한다. 우선적으로는 시흥시 1%복지재단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는 우리생활에서 옷과 다르지 않다. 차로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의복과 같다. 겨울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못해 마음 졸이고는 다수의 취약계층 운전자가 줄어들도록 현재 자동차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우대 보험 상품의 할인율을 대폭 늘리거나 핸드폰 가입비 면제, 건강보험료, 전기세, 전화세 등의 할인•감경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료에도 유사하게 적용해 보는 것도 고민할 지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