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1/08 [06:29]
檢, 김윤식 시흥시장 기부행위 위반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동아리 경진대회 상금지급 기부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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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식   시흥시장   ©주간시흥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고 수상 팀에게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0) 시흥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상금지급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김 시장의 지자체 예산 기부행위를 방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된 우모(49)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시흥시 주최로 시청에서 개최한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천만 원의 현금을 제공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지자체 예산을 기부했다며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시 조례의 포상 규정을 근거로 사업비를 제공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도 관련 조례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 규정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현금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직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법정에 서면 안 된다. 시민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이 사업 지원금은 조례상의 근거가 있고 시의회에 보고 심의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부상이나 시상금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 경진대회는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까지 마친 사업으로 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시장과 우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7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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