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9/20 [21:57]
경찰의 ‘착한 누진세’ (기고문)
시흥경찰서 은행파출소 경장 황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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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히 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다가온 이시기, 사회에 던져진 이슈 중 하나가 전기 누진세가 아니었을까 싶다. 많은 냉방 가동으로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은 집도 있었을 것이고, 더위를 참고 받은 저렴한 전기세로 주위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집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기 누진세가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산업현장의 전기세는 사용할수록 저렴하고 일반 가정의 전기세는 사용할수록 비싸지는 요금체계 때문이었다. 산업체에는 혜택을 주고 그 손실을 가정집 전기세로 메우려는 듯한 모양새는 일반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착한 누진세’는 없는 것일까.

경찰서비스를 전기처럼 공공재라고 보았을 때, 1. 관공서 주취소란, 2. 거짓신고, 3. 공무집행방해, 이 세 가지를 경찰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에 비추어 해석해보자. 1.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소 내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민원인 응대 업무를 방해한 동시에 경찰관을 자신의 주취상태 화풀이 상대로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고, 2.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경찰력을 불필요한데 낭비하게 만드는 동시에 112신고전화를 잠깐의 재미나 유희를 위해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며, 3.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경찰관 신체에 상처를 입히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다른 사람의 경찰서비스 사용에 지장을 준 것이니 경찰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행위는 모두 법에 규정하여 금전적인 제재나 처벌을 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세 조문은 경찰서비의 부당한 사용을 막는 장치, 즉 경찰서비스의 ‘누진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범죄나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원활한 경찰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업무수행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관이 지나치다,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 역시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찰서비스라는 공공재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경찰의 입장을 이해하고 일방적인 경찰 권위세우기 식의 처벌이라는 차가운 시선이 아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요금을 내게 하는 경찰의 ‘착한 누진세’ 부과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준다면 시민과 경찰관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찰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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