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2/07/01 [13:27]
경기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인상 및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한 생계 위기 도민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9,500만 원, (군) 2억6,600만 원, 금융 기준 1,768만 원(4인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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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3억9천500만 원 이하, 군 지역 2억6천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천768만 원(4인 기준) 이하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54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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