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2/01/12 [14:43]
경기도, ‘2022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지원 대상 :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 접수 기간 : 1.26.(수) ~ 1.28.(금)
○ 사업, 장소별로 500만~3,000만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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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2개 분야로, 지원 단체는 2개 분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성(性), 여성장애인 지원,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 사업별로 500만~3,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3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도내 만 50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위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개소를 늘려 8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개소별 3,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년(3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자우편(smiler0108@ggwf.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2~3월 중 사업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성과 평가를 통해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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