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4/22 [10:47]
경기도,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한시적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대상으로 생계 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도는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약 7만4,0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5월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2가지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신청기한 내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 26일부터 시행)에서 가능하다.

 

참고

 

한시 생계지원사업 개요(요약본)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대상한시(1500천원)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1)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가구(2)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소득감소)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비교시점)’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19(’20) ,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19, ’20년 동월 등 비교시점은 신청인이 선택 가능

·(자료기준)2019,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증빙서류)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시) >

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2)(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제외대상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은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에 추가되지 않은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신청 불가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접수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5), 긴급복지(생계지원/5)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피해어업인지원,(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중복대상에 포함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지급규모

1가구 / 50만원 / 1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청시 제출 계좌)

 

접수

 

지급

신청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 09~ 5. 28.() 22

2021. 5. 17.() ~ 6. 4.()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5. 28.()

절차

(보건복지부)복지로 사이트 접속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오류가구 자료 수정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조회

-부적합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시군)결정, 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오류가구 자료 수정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조회

-부적합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시군)결정, 지급

신청

서류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지급

기간

지급일시 : ‘21. 6. 25.(1) / ‘21. 6. 28.(2)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50만원, 2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이의신청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절차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시군)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시군)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시군)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50만원/220만원) (복지로 및 읍면동)이의신청 및 재확인, 결정 통보 (문자발송), 추가지급사후관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