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4/08 [12:35]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법인 지정
재단, 기부금 수탁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지정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시그니처_종합_기본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부금을 기탁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에 의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공익 목적 기부금을 기탁받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7월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회계·세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도 위탁금 외에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2021년 1분기를 목표로 공익법인 지정을 추진해 왔다.

 

재단은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기존 재원확보를 통해 추진된 일자리 사업 외에도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민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이 수탁받은 기부금을 활용해 한정적인 재원으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인, 단체, 기업이 후원한 기부금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유형 창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재단의 일자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