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14 [15:41]
시흥시, 임산부에 1년간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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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 1,700명(’19년 출생아수 3,384명의 50%배정)

※사업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형태로 지원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48만원(자부담 20%포함, 1년, 16회 이내)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1년간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예시(추후 공급업체 계약에 따라 변동가능)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시는 지난 2019년 출생아 수 3,384명의 50%에 해당하는 1,7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자는 시흥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다. 다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임산부 1인당 1월부터 12월까지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6천원 포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다.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비대면 자격검증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검증이 완료된 뒤 문자 혹은 이메일로 임산부 고유번호를 지급받아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원하는 농산물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신청도 진행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고, 출산 후 12개월이 지난 산모는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제외되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031-310-68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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