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7/06 [08:44]
7월은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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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61(과세기준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48,280, 58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731일까지다. 이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7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310-3522~27/건축물: 310-2083, 2085~88)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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